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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원, 집행부 자진사퇴 촉구…"사업 지연 못 참아"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09:13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09:13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내 '공정감시위원회' 설립
현 조합 집행부 고발·자진 사퇴 촉구 목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한 번 내홍에 휩싸였다. 일부 조합원이 현 조합 집행부의 업무 방식을 꼬집으며 전원 사퇴를 요구한 한편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이름의 내부 단체를 만들어 현 집행부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달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 6월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구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이 공람공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구청은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보고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기간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구청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접수해야 한다. 당초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즉시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합원 불만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심판 패소는 조합의 무능을 입증한 사건임에도 집행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수히 반복된 조합장 지위 보존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구청의 시정명령 무시 등이 이렇게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또 지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원 제명 조항'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의 발의됐다. 일부 조합원은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뜻을 외면한 채 지위 보존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토로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 사이 집행부 해임 시도는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6월 임시 총회를 통해 해임 안건을 의결했으나, 조합이 법원에 낸 해임총회 및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정족수 미충족으로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사업 지연을 원인으로 한 조합장과 감사,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에 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해임 총회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인용 이유로 제시됐다.

위원회 측은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운영상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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