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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3법' 巨與 일사천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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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법 모두 통과…방송 지배구조 개편
23일 본회의…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40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졌다.

거대 여당 주도로 '방송 3법'이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없어 국무회의를 통과해 그대로 공포될 전망이다.

전날에는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 등이 추천한다.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KBS 이사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개편,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 선임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국회는 주말인 오는 23~2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청 기업 교섭 의무 확대를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막고 하청 노동자 교섭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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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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