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변사 사건의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도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검시 조사관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사망자의 몸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쳤다고 인정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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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그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과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시가 1100만원)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먼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으로 숨진 B씨를 인계 받은 처음 경찰 조사 사진에는 사망자의 몸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수대 조사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없었다.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로 조사했고 이후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그의 집 싱크대 밑에서 비닐 팩에 쌓인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