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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 기업 숨통 조인다"...경제계 반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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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상법·노조법 연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불안 증폭
사용자 범위·쟁의 개념 확대에 노사 분쟁 불씨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불안이 커진 데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 확대까지 겹치며 노사 갈등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계는 "투자와 혁신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경영계 "투기자본 개입 통로 확대 우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회는 균형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보다 쉽게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수 의결권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기자본이 이를 활용해 이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법제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전자주주총회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경영계는 당시에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던 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마주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노란봉투법 통과, 노사 분쟁 불씨 확대"
경제계의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노란봉투법 통과다. 국회는 전날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 경제계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통과를 연이어 맞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약화되는 동시에 노사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해 노사관계와 기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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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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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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