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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단속은 고용부, 부동산대책은 기재부...힘 빠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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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절 '김현미 시즌2' 힘잃은 국토부
국토부도 10대사 장관 간담회 개최…친목도모 지적도 나와
'국토부 패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지속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부동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고 정권 후기 중대재해처벌법 등장 이후 건설업계 단속권한까지 사실상 놓친 국토부 위상이 이재명 정부 시기에도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업계에서는 자칫 '옥상옥' 형태의 건설·부동산 사령탑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대책이 기획재정부에서 앞질러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부동산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업계 단속을 맡았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대책이나 건설업계 단속이 범부처에 권한이 쪼개져 있다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핌DB]

◆ 새정부 출범 후 강해진 노동부 중처법 대응…국토부 건설사 단속권 유명무실

포문을 연 것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진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권한은 물론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등에 있다. 다만 부동산을 콕 집어 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집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긴 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출 제한과 같은 초강경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례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도 세금, 대출과 같은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계 단속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물론 노동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명분은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대통령부터 강경대책 주문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을 비롯한 올해 시공순위 20대 기업들이 모두 참석했다. GS건설에서는 그룹 오너 격인 허윤홍 대표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 CEO가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이날 간담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로 명명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은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강경 제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건설업계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연이어 공사장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도 찾아 중대재해대책을 직접 보고받는 등 국토부 장관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산업현장 재해를 관리하는 것은 규정상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현장 인명 사고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되자 국토부는 자체 건설사 단속 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다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바 있다. 대신 윤석열 정부시절 원희룡 장관의 주장으로 사고 건설사에 대한 국토부 직권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장 사고에 대해 온정주의를 보인다는 지적도 노동부의 건설사 단속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부동산대책은 기재부·대통령실…국토부는 집행만

부동산 대책 수립에는 기획재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날 기재부는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은 후보 택지도 공개했다.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책의 절반이 사실상 공개된 셈이다. 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대책 밖에 없는 셈이 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무려 3만5000가구의 유휴부지 공급 방안과 일부 유휴부지를 공개한 것은 공급 대책이 나온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6·27대책에서도 볼 수 있듯 정부 대책이란 것은 시장을 급격히 안정시킬 만한 영향력이 있어야하는데 국토부가 향후 발표할 공급대책이 이만한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4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힘있는 방안이 없다면 공급대책은 이미 절반이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선이 많아지자 국토부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초 김윤덕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평순위 10위권 건설사가 초대될 예정이다.

다만 간담회는 '친목도모'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안 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 CEO를 불러모았는데 별다른 안건 없이 덕담만 나누다 헤어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노동부 등에 혼쭐이 났던 건설업계를 달래 주며 향후 화이팅을 주문하는 것도 주무 장관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건설·부동산시장 업무에 대한 국토부의 위상약화는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은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시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세 차관'이 있는 만큼 같은 정치인인 윤석열 정부시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처럼 강력한 부처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김현미 장관 재임 당시도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전담한 상태며 중처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건설업계 단속 권한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잘못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오래된 정책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가 중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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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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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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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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