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한한령 해제' 급브레이크…10월 APEC서 풀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팝 걸그룹 케플러의 중국 단독 공연이 연기되면서,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특사단이 언급한 국내 '반중 정서'와 더불어 APEC 문화고위급회담에서도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27일 케플러의 소속사 클렙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는 13일 중국 푸저우시에서 열릴 케플러의 팬 콘서트가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추후 일정도 미정이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케플러. [사진=클렙엔터테인먼트] 2025.08.14 moonddo00@newspim.com

공연 주최 측은 "최근 해외 아티스트의 중국 공연 허위 보도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연기된 날짜와 장소는 빠른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K팝 가수들의 공연 연기, 무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그룹 '이펙스'도 푸저우에서 1000석 규모로 단독 공연을 열기로 하고 허가까지 받았으나 돌연 연기된 바 있다. 이펙스 역시 당시 연기된 공연을 아직 진행하지 못했으며 록밴드 세이수미 역시 공연이 무산됐다.

앞서 오는 9월26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약 4만명 규모의 K팝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드림콘서트 개최 소식도 전해진 바 있으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CCTV와 함께 추진한다고 알려진 유명 K팝 기획사 소속 가수의 공연 역시 여전히 소식이 없다.

업계에서는 "몇 년 전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바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의 물꼬가 트일 듯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내 엔터사들은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열고, 첫 발을 누군가가 떼길 바라면서도 반복되는 공연 무산 사태에 "(본토 내 공연을 타진하는) 첫 케이스는 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6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단 공동취재단]

K팝 그룹의 공연 취소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중국 특사단이 전해온 현지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특사단 단장을 맡았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거의 모든 지도자가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론했다"며 "근거 없이 반중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양국 우호를 해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현지 고위 관리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 특사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한정(韓正) 국가 부주석,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4명의 고위직과 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당시 특사단을 만나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국민 감정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내 반중 정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의장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는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시간과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고 했다.

다행히 10월 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의장은 "시 주석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말했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7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APEC 문화고위급회담에 중국 측 고위인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장국인 우리 나라의 문화 수장과 양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고 한한령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점에서도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문체부는 APEC 현장에서 "한한령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에서 문화여유부가 일부 담당을 하지만 대부분 국가 선전부 산하에서 신문총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관할한다. 앞으로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한한령 관련한 부분을 국가선전부와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적용해왔다. 10월 APEC 정상회담과 더불어 오는 9월 말 국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K팝 그룹 단독 공연 타진 등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흘러나왔으나 공연 연기 소식이 들려오며 다시 분위기가 굳어졌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