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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법화] ① 대한민국 교육계는 '사법 전성시대'…스마트폰도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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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예방보다 '교육의 사법화' 촉발점으로 작용
'학대 가해' 교사 vs '학대 피해' 학생 이분화 부작용도
"법, 모두를 위한 정의 아냐…교육계 특히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학칙 위반 정도였던 교실 내 '폰 사용'이 이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법안이지만, 아예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 자율성과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구심도 크다.

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법 제정·개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또 그것이 이행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교육의 사법화'로 교육계가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최지환 기자]

◆학교폭력예방법부터 '스마트폰금지법'까지…교육의 사법화 20년史

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교육의 사법화가 촉발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해마다 과열되고 있는 대학입시 경쟁과 맞물리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녀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대입은 물론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도 단골 멘트가 됐다"라고 말했다.

교사가 법정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이다. 해당 법안은 2013년 10월 새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 살해한 사건이 터지며 급부상, 사건 두 달 뒤인 2013년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명목상 가족, 보호자의 학대에 대한 경각심에서 출발한 법안인 만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이상수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학교교육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자 보호자와 아동으로 전환됐고,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에 대한 학대로 의심받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나마 2000년~2010년대에는 폭력과 학대라는 형법상 범죄 성격이 짙은 사안에 법의 손길이 닿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과한 사교육이나 교내 스마트폰 사용 등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 같은 학습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법'이다. 지난 27일에는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영 논리 범위권 법, 최선책 아냐"…과잉입법 논란 이미 '현재진행형'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이 모여 있는 법조계에서는 법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나 인식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만 교육계는 이 같은 경계심 없이 법을 '만능 해결사'로 여기기 쉽다는 우려다. 해결사로서 의존하기에는 법이 그다지 완전무결한 정책이 아니라는 경고도 함께 나온다.

입법 자문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우리나라 입법 구조상 법은 진영 논리의 범위권 안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입법 전 청취 과정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는 입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며 "교육계도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교육 법률이 오로지 공익만 생각한 완벽한 법이라 보기도 힘들다. A를 위한 법이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B에게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영유금지법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각각 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유금지법에 대해서는 29일 오후 4시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이 1만460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게시한 글이다.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을 둘러싸고는 교육 관련 법제화 논의에서 정작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라고 항의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미 교칙을 통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다"며 "학생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학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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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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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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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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