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맟게 지자체 조례 통해 개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주거 지역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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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러나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등록이 급증하면서, 관리 부재, 야간 소음, 쓰레기 무단 배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에 대한 사정과 입장이 달라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규제 보다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