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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 리포트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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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날 미국 노동절로 휴장 후 2일(현지시간) 개장한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밀린 6415.54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하락한 2만1279.63에 마감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단한 점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됐다. 지난달 29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그의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원심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 관세 불법 여부를 신속히 판결할 것을 요청했다.

전 세계적인 국채 약세 역시 이날 주식시장을 자극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장기채 수익률은 각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으며 미국의 30년물 금리도 5%에 바짝 다가섰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공개된 경제 지표는 약했다. 공급 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은 6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S&P500 11개 섹터 중 8개가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과 산업이 각각 1.74%, 1.06% 내려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다.

특징주를 보면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그룹의 주가는 파산보호신청 소식에 14.49% 급등했다. 보험사 휴매나는 올해 회계연도 순이익 전망치를 유지하며 2.11% 올랐다.

펩시코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40억 달러 지분 인수 소식으로 1.10% 상승했다. 분사를 발표한 크래프트 하인즈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해당 결정에 회의론을 제기하며 6.97% 급락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1.05% 내려 4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이날까지 엔비디아는 이날 약 넉 달 만에 50일 이동평균선(이평선)을 밑돌았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장기물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4.999%까지 치솟아 7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며, 7월 11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5.3bp(1bp=0.01%포인트) 올라 4.279%를 기록했다. 단기물인 2년물은 2.2bp 오른 3.645%였다. 이로써 2년물과 10년물 간 금리차는 63bp까지 확대돼 지난 4월 이후 가장 가팔라졌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되면서다. 영국에서는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며 이날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199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프랑스 30년물 역시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올랐고, 독일 10년물 금리는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프랑스에서는 재정적자를 우려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재정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에 신임 투표를 요청하며 정부 해산 가능성이 불거졌다.

미국의 연방 부채는 현재 37조18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공화 양당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불어온 탓이다. 미 의회는 앞으로 한 달 안에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재량지출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9월 중순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에 직면할 수 있다.

채권금리 급등은 외환시장에도 타격 채권금리 급등은 외환시장과 원자재시장에도 파급됐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0.74% 상승한 98.37를 기록했다. 반면 영국 파운드화는 미 달러화 대비 3주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로화 역시 달러 대비 0.61% 내렸다. 달러/엔 환율은 0.84% 오른 148.40엔을 기록하며 8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가격은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531.08달러까지 올랐다가 소폭 조정을 받았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익원을 겨냥한 제재를 단행한 영향에 상승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물은 배럴당 99센트(1.45%) 오른 69.14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물은 배럴당 65.59달러에 마감해 1.58달러(2.47%) 상승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라크-세인트키츠 국적의 한 사업가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는 데 관여한 해운사·선박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는 7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8개 회원국이 유지 중인 자발적 감산을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지지해온 요인이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에 비해 8.26포인트(1.50%) 떨어진 543.17로 장을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550.00포인트(2.29%) 내린 2만3487.33에,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79.65포인트(0.87%) 물러선 9116.69로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53.65포인트(0.70%) 하락한 7654.25에,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MIB 지수는 682.13포인트(1.61%) 떨어진 4만1727.58로 마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235.20포인트(1.57%) 내린 1만4704.20에 마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이날 유로존의 8월 인플레이션이 작년 동기 대비 2.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2.2% 이후 처음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를 넘었다. 지난 5월에는 1.9%, 6월과 7월은 2.0%였다. 투자자들은 ECB가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거의 모든 주요 섹터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3.5% 하락해 전체 지수를 무겁게 짓눌렀다. 부동산주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 앉았다.

반면 명품업계는 0.5% 오르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구찌와 생로랑 등을 보유한 케링과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각각 3.8%, 1.8% 올랐다. HSBC가 이 두 업체의 주식 등급을 보유(Hold)에서 매수(Buy)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의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도 도이체방크가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1.9% 상승했다.

인도 증시는 하락했다. 센섹스30 지수는 0.26% 내린 8만 157.88포인트, 니프티50 지수는 0.18% 하락한 2만 4579.6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양대 벤치마크 지수는 오름세로 출발했으나 오후 거래 막바지에 접어들며 반락했다. 전날의 상승세가 이날 오후 거래 중반까지 이어지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날 금융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NSE 주간 파생상품 만기일이 4일에서 이날로 변경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자동차 섹터의 약세도 두드러졌다. 인도 정부가 GST 개편에서 200만~400만 루피(약 3164만~6328만원) 수준의 전기차에 대한 GST 세율을 현재 5%에서 18%로 인상할 수 있고, 4만 6000달러 이상 가격대의 자동차에 대한 GST 세율도 28%에서 40%로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다.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가 2.33%, 타타 자동차가 0.85% 내렸다.

반면 소비 테마주는 상승했다. GST 개편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소비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타타컨슈머가 2.8% 상승했고, 네슬레 인디아도 2.2% 올랐다. 힌두스탄 유니레버, 다부르 인디아, 에마미도 각각 1.15%, 4.19%, 2.4% 상승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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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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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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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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