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은 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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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경남 산청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산청군]2025.09.03 |
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지역, 같은 연식의 아파트라도 자가와 임대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군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주거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며 "군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