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소하천·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에 활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2123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을 받는 시도는 광주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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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오후 경기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한 축사가 지난밤 쏟아진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어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재난특교세는 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행안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