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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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plum@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원의 생존 시간을 연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양양군 선적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에 기록된 실제 최대 승선 인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용 선박 및 수산물 가공 종사 어선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올해 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역 수협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팽창식 구명조끼 목도리형 21종과 허리벨트형 15종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매 비용의 8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며, 신청자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급되는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을 높이며, 조업 중 착용 불편을 줄여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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