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기간 운영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구분...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한 제재 추진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안정적인 지방 재원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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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기간 운영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자진 납부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으로, 시는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집중 징수 활동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여 시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징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