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안성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
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시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등 총 14개 항목이 보장되며, 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상해 사고는 3년 이내 청구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기준 총 433건에 대해 약 1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