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사경 신설·세무조사 확대… 거래질서 확립 목적
고가주택·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 감독체계를 가동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가주택과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를 넓히고 항목을 세분화해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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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핌DB] |
◆ 특사경 신설·합동단속 체계 구축… 시장 감독 기능 강화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설치한다. 필요 시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절차를 강화한다. 기관별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이상거래 조사대상 선별 시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국세청 등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례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한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과 패턴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는 시범 적용 중이다.
◆ 고가주택·이상거래 집중 점검 확대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올 5~6월 신고분 조사부터 추가해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을 위장 증여하거나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한다. 1차 조사는 올 1~2월, 2차는 3~4월 신고분 대상으로 착수한 상태이며 3차는 5~6월 신고분으로 진행한다. 연말 거래분까지 총 6차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서울시·허가관청 공조로 정밀조사를 진행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한다. 필요 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 제출 의무도 확대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세분화한다.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한다.
부동산 처분대금 및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자세히 나눈다.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명확화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주택·토지와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기타로 나눈다. 주식·채권 등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외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추가한다.
종전에는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도 포함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하겠다"며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