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5분의 3 이상 이사 찬성으로 사장 선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의 일부개정법률은 ▲방문진과 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이사 추천은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맡는다. 이외에도 방문진은 변호사 단체가, EBS는 교육부 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사장 선임 절차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로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와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 세부 사항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