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못하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행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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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핌 DB] |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사장은 누구보다 모범이 되고 적법하게 (직무권한을) 행사해야하고 권력의 범죄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무마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노 대행은) 대통령실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5월부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고 있던 노 대행은 지난 7월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