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하반기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맞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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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하나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전주시] 2025.09.12 lbs0964@newspim.com |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와 공매 처분을 추진하며,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상시 단속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 차량은 족쇄 영치와 공매 처분까지 진행한다.
또한, 전주시는 현장 방문 독려와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