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 전차 방화 치상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모(67) 씨에 대한 재판을 16일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모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자신을 포함한 승객 약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약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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