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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장관' 정동영의 아집...설득력 없는 탈북민 개칭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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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북향민'으로 바꾸려 시도
20년 전에도 '이향민' 내세웠다 혼선
"평양행 티켓 따내려 변경" 비판도
용어 집착보다 정착·차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밀어 붙여온 탈북민 개칭 시도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수 십년 간 사용돼오면서 북한 세습독재 체제를 벗어나 자유 대한민국에 안긴 3만4000명 주민의 정체성을 대변해온 용어를 무리하게 바꾸려다 비판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정 장관이 내세우는 대체용어는 '북향민'(北鄕民)이다.

하지만 탈북민을 대표해 지칭하고 그 함의를 담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탈북민 사회는 물론 대북관련 단체와 전문가 속에서 쏟아지고 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뭔가 알맹이를 빼버린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탈북민이란 말에 거부감을 드러내온 북한의 입맛에 맞추려는 시도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북문제에 오랜 경륜을 갖춘 이동복‧김석우‧염돈재 등 자유대한원로회의 소속 인사들이 어제 "정동영의 망언은 북한 독재체제와 타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희생시키자는 것"이란 비판 성명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들끓는 반발 여론에도 통일부 측은 연구용역 과제를 강행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새로운 용어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북향민으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 나온다. 용역과제 등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란 얘기다.

구병삼 대변인도 그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하며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걱정되는 건 이번 사태가 20여 년 전과 판박이란 대목이다.

정 장관은 첫 장관 재임 시절인 2004년 8월 초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인만큼 탈북자를 '이향민'(離鄕民)으로 바꿔 부르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간부에게 명칭 변경추진을 지시했다.

통일부는 인터넷 공청회 등을 거쳐 5개 예비후보를 골랐는데 1등을 한 용어는 29.4%를 득표한 '자유민'이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9.7%를 얻는데 그쳐 4등을 한 이향민을 선정했다.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며 실세로 여겨졌던 정 장관의 뜻대로 정책을 꿰맞춘 것이다.

당시에도 정 장관의 이런 행태를 두고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탈북민' 표현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 장관의 개칭 지시 한 달 전인 2004년 7월 베트남에 머물던 탈북민 468명이 우리 민항전세기 2대에 나눠 타고 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가 꼬일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다.

정 장관이 이듬해 6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당시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만나면서 탈북민 사회에서는 '평양행 티켓을 얻기 위해 우리를 농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통일부가 탈북민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도 군색하기 그지없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말에서 '이탈'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이란 게 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인데, 이는 탈북민이란 말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정부는 1997년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법률을 만들면서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를 고집해 결국 법적 용어로 굳어졌다.

하지만 탈북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외면 받았고 이제는 법률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한 용어가 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이탈주민'을 들고 나와 일상용어로 굳어진 '탈북민' 개칭에 나서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지금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적대 정책과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 등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당국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전략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통일부 내부 사정도 엉망이다. 직제 개편과 조정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명 안팎의 과장급 인원이 '무보직 대기상태'로 한 방에 출근해 무위도식하면서 국민 혈세를 축내는 '월급 루팡' 신세가 된 지 일 년 가깝다.

취업과 건강문제 등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여전히 차별의 서러움을 호소한다.

그런데 장관과 부처 간부들이 때 아닌 탈북민 용어 변경 시도에 매몰돼 분란만 일으키고 통일정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형국이다.

정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않는 재수(再修)장관을 택했다면 뭔가 다른 모습,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무런 창의성 없이 흘러간 물에 물레방아를 돌리려 하고, 낡은 레코드처럼 '탈북민 개칭'이란 허수룩한 일에 집착한다면 실망스럽다. 

장관 한 사람의 아집과 일부 고위 간부들의 '실세장관 추앙' 행태로 탈북민과 관련 정책의 근간이 갈팡질팡한다면 어떻게 '국민 주권정부'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도 부당한 상관의 지시는 거부하는 문화가 굳어지는 판국에 통일부 공직자들이 최근 보여주는 복지부동도 안쓰럽다.

정 장관과 통일부 간부들은 "탈북민 용어의 전환이 곧 역사적 진실의 삭제이며 북한의 선전논리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 길"이란 원로들의 말에 귀 기울여 개칭 놀음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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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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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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