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 주민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경제적 부담 경감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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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수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지원 대상은 7월 16일부터 시작된 재해로 주택 및 농작물 피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확정된 주민 중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가 확인된 이들이다.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부담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 부담금 차액은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및 수당 변동 가능성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의료급여 지원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한 일상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해당 주민들께서는 조속히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