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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기준금액 구체화…위법 정도 따라 다르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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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등'을 상품 유형·위반 행위 내용별 규정
11월 3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거쳐 시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시행령은 11월 3일, 감독규정은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금소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돼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명확한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특히, 금소법의 과징금 부과 상한이 다른 법률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 및 정례회의 논의 등을 거쳐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금소법 과징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 등'을 상품 유형과 위반 행위 내용별로 규정한다.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원칙이 시정월령 및 감독규정에 명확히 담겼다.

둘째, 위반 내용 및 정도를 반영한 부과기준율 산정 체계를 마련해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검사와 제재 규정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위법성 비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했으며,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도 수립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금소법상 과징금 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위법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규모가 부과될 필요가 있어 이번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에서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사유 및 감경사유를 규율했다.

넷째,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과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 과징금 결정시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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