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5만 대, 16억 원 혜택 예상
경제 부담 경감·지역경제 활성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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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전경 [사진=경남도] 2025.09.22 |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불모산터널 등 3곳이다. 도는 연휴 기간 약 6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총 16억 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비용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도 시 재정 지원으로 무료 통행이 이뤄진다.
도는 이용자가 사전 인지 후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 전광판, 현수막, 도청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도 병행 추진한다.
도내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으로 시행돼 왔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이어지고 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 민자도로 무료 통행은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