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부정청약 1615건… 위장전입 80%
디에이치 방배·래미안원펜타스 등서 무더기 적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분양가 급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로또 청약'에 수요가 몰리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사례가 늘고 있다. 시세차익은 최대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실형 선고는 드물어 처벌 강화와 청약 방식에서의 가점제 개선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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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정청약 적발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 가점 맞추려 가족 위장전입… 만점 통장 가짜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97건이었던 전국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지난해 49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5년 누적 건수는 총 1615건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269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이어 통장·자격 매매 295건, 위장이혼·결혼 49건, 위조·자격조작 2건 등이다. 위장전입은 2020년 134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전입신고만으로 청약 자격이 인정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악용한 대표적 불법행위로 꼽힌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에선 일반분양 1244가구 중 46가구의 부정청약 사례가 확인됐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에서도 35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는데, 대다수(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1건은 위장 결혼·이혼이었다. 일반분양 물량이 149가구에 그쳤던 강남구 '청담 르엘'(청담삼익 재건축)에선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됐다. 전체 분양분의 10분의 1이 위법행위에 해당된 셈이다.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 가운데 14%(41건)에서 부정 청약이 이뤄졌다. 가점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논란이 됐다. 만점인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을 충족해야 채울 수 있는데, 부정 청약자들은 가족들을 위장 전입해 부양가족 점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시 ▲당첨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거의 없다.
올 5월 서울중앙지법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대전 소재 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바꾸는 방식으로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했다 당첨된 30대 신혼부부가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당첨 시 시세차익 대비 벌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앞서 언급된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용 84㎡ 분양가가 22억~23억원 선에서 정해졌다. 같은 기간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동일 면적은 44억원 이상에 거래되면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 가점제 구조가 편법 유발?…"20~30대 신혼부부는 제도상 불리"
전문가들은 부정청약 증가 원인으로 수도권 일부 단지에 몰린 과도한 청약 열기를 지목하고 나섰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약을 통해 한 번에 큰 차익을 손에 넣으려는 의도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30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족을 예로 든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을 꽉 채웠어도 만 30세를 넘겨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기에 아무래도 청약 점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빨리 청약통장 가점을 채우려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 위장전입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매년 상·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부양가족 수 조작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를 차단하고자 병원 또는 약국 등 이용내역이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택공급규칙도 개정한다. 부양가족 점수를 늘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업계에선 아예 가점제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점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20~30대 신혼부부나 출산가구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점제는 도입된 지 14년이 넘어 현재의 인구구조나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40~50대 당첨자 대부분이 부양가족수 점수에 따라 당첨 기회를 얻는 현실이 편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