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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④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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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도한 디지털성범죄·다단계·마약·기술유출 사건들…수사 노하우 사장 우려
중수청 간다는 검사 없어…"수사기관 수사력 약화, 피해는 돈 없는 사람들"
검찰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 4년 만에 4배 증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김영은 기자 = 2020년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며 화제가 됐다.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 발생이 계기였다. N번방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긴 했지만, 끔찍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과 달리, 정작 가해자들은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 같은 분노 속에서 '사적 제재' 일환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교도소에선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잘못 공개됐고, 문제가 커지며 사이트는 결국 폐쇄됐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사적 제재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인 리셋(ReSET) 정책법률연구팀 유영(활동명) 활동가는 뉴스핌과 인터뷰에 "디지털 성범죄는 신고 이후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불법촬영물을 들고 가도 가해자는 이미 삭제해 버렸다면 경찰은 손을 놓기 일쑤"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적시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법정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 중수청 안 간다는 검사들...디지털성범죄 비롯 기술유출·마약·다단계 '수사 공백' 우려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기술 유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범죄들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검사들이 대거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 같은 분야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간 산업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의 다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가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현재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부를 두고 있는데, 중요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공소유지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는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 유지까지 가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서 "경찰들이 파편적으로 사건을 본다면 다중피해나 디지털 성범죄, 마약 국제 공조 수사 등에 있어 큰 그림으로 사건을 접근해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검찰은 마약 범죄에 있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권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있다.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이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뒀고,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데, 현재 검찰 내부에선 선뜻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거의 없어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가 자칫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검사들은 수사 의욕이 없어지고, 인지수사 중 할 수 있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며 송치된 사건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쪼개지면 검사들은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으론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중수청이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는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수사기관의 수사력 약화,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 피해"

실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 이후,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급증했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2503건에서 2022년 3932건, 2023년 6594건, 2024년 9123건, 올해 8월까지 1만818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 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검사들의 이탈로 수사력이 약화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는 유능한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피의자는 법망을 더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형 범죄에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이미 많이 줄었고, 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손을 떼고 경찰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지 않고 있다"면서 "4년 동안 수사 능력이 점점 안 좋아진 것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아닌, 백 없고 돈 없어 고소장을 직접 써내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력 약화로 사건이 지연되면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해자는 그 사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려 놓을 수 있어 승소를 하고도 피해 회복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돈 없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절차에 피로감이 쌓이고 국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법률 엘리트를 고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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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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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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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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