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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④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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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도한 디지털성범죄·다단계·마약·기술유출 사건들…수사 노하우 사장 우려
중수청 간다는 검사 없어…"수사기관 수사력 약화, 피해는 돈 없는 사람들"
검찰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 4년 만에 4배 증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김영은 기자 = 2020년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며 화제가 됐다.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 발생이 계기였다. N번방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긴 했지만, 끔찍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과 달리, 정작 가해자들은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 같은 분노 속에서 '사적 제재' 일환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교도소에선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잘못 공개됐고, 문제가 커지며 사이트는 결국 폐쇄됐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사적 제재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인 리셋(ReSET) 정책법률연구팀 유영(활동명) 활동가는 뉴스핌과 인터뷰에 "디지털 성범죄는 신고 이후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불법촬영물을 들고 가도 가해자는 이미 삭제해 버렸다면 경찰은 손을 놓기 일쑤"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적시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법정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 중수청 안 간다는 검사들...디지털성범죄 비롯 기술유출·마약·다단계 '수사 공백' 우려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기술 유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범죄들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검사들이 대거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 같은 분야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간 산업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의 다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가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현재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부를 두고 있는데, 중요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공소유지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는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 유지까지 가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서 "경찰들이 파편적으로 사건을 본다면 다중피해나 디지털 성범죄, 마약 국제 공조 수사 등에 있어 큰 그림으로 사건을 접근해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검찰은 마약 범죄에 있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권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있다.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이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뒀고,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데, 현재 검찰 내부에선 선뜻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거의 없어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가 자칫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검사들은 수사 의욕이 없어지고, 인지수사 중 할 수 있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며 송치된 사건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쪼개지면 검사들은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으론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중수청이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는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수사기관의 수사력 약화,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 피해"

실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 이후,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급증했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2503건에서 2022년 3932건, 2023년 6594건, 2024년 9123건, 올해 8월까지 1만818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 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검사들의 이탈로 수사력이 약화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는 유능한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피의자는 법망을 더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형 범죄에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이미 많이 줄었고, 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손을 떼고 경찰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지 않고 있다"면서 "4년 동안 수사 능력이 점점 안 좋아진 것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아닌, 백 없고 돈 없어 고소장을 직접 써내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력 약화로 사건이 지연되면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해자는 그 사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려 놓을 수 있어 승소를 하고도 피해 회복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돈 없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절차에 피로감이 쌓이고 국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법률 엘리트를 고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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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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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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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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