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도한 디지털성범죄·다단계·마약·기술유출 사건들…수사 노하우 사장 우려
중수청 간다는 검사 없어…"수사기관 수사력 약화, 피해는 돈 없는 사람들"
검찰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 4년 만에 4배 증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김영은 기자 = 2020년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며 화제가 됐다.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 발생이 계기였다. N번방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긴 했지만, 끔찍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과 달리, 정작 가해자들은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 같은 분노 속에서 '사적 제재' 일환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교도소에선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잘못 공개됐고, 문제가 커지며 사이트는 결국 폐쇄됐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사적 제재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인 리셋(ReSET) 정책법률연구팀 유영(활동명) 활동가는 뉴스핌과 인터뷰에 "디지털 성범죄는 신고 이후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불법촬영물을 들고 가도 가해자는 이미 삭제해 버렸다면 경찰은 손을 놓기 일쑤"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적시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법정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 중수청 안 간다는 검사들...디지털성범죄 비롯 기술유출·마약·다단계 '수사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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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기술 유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범죄들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검사들이 대거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 같은 분야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간 산업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의 다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가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현재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부를 두고 있는데, 중요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공소유지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는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 유지까지 가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서 "경찰들이 파편적으로 사건을 본다면 다중피해나 디지털 성범죄, 마약 국제 공조 수사 등에 있어 큰 그림으로 사건을 접근해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검찰은 마약 범죄에 있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권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있다.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이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뒀고,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데, 현재 검찰 내부에선 선뜻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거의 없어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가 자칫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검사들은 수사 의욕이 없어지고, 인지수사 중 할 수 있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며 송치된 사건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쪼개지면 검사들은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으론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중수청이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는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수사기관의 수사력 약화,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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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 이후,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급증했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2503건에서 2022년 3932건, 2023년 6594건, 2024년 9123건, 올해 8월까지 1만818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 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검사들의 이탈로 수사력이 약화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는 유능한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피의자는 법망을 더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형 범죄에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이미 많이 줄었고, 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손을 떼고 경찰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지 않고 있다"면서 "4년 동안 수사 능력이 점점 안 좋아진 것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아닌, 백 없고 돈 없어 고소장을 직접 써내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력 약화로 사건이 지연되면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해자는 그 사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려 놓을 수 있어 승소를 하고도 피해 회복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돈 없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절차에 피로감이 쌓이고 국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법률 엘리트를 고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