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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③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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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수사 허점 메워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완수사 절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지난해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편지 세 통이 왔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지청장과 사건 담당 주임검사, 수사관에게 각각 보낸 감사편지였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례 중 하나다.

피해자 A씨(여, 당시 24세)는 2021년 아버지 지인 B씨와 운전 연습을 나갔다. A씨는 아버지의 동네 후배였던 B씨와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A씨를 인적 드문 산속으로 끌고 가 3회 강간했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4세 수준의 인지능력 장애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 신고 이후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불가'를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A씨의 억울함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세상을 등진 이후 경찰은 그제야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확보하는 한편, B씨의 추가 범행까지 찾아내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아버지는 편지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피해자 부모를 놀렸는데, 검사님의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구속을 하게 됐다"면서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실망을 했을 텐데 피해자 가족 부모로서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2024년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에게 전달한 감사편지 전문.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강간 당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경찰에선 수사 중지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자료=대검찰청]

◆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안전하게 기소하는 데 큰 역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이 정해진 후, 화두가 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쪽에 힘을 실은 발언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건에 있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완해 주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 송치 사건 43만1061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사건 수는 4만3855건으로 10.2%였다.

이 비율은 2021년 12.1%, 2022년 10.2%, 2023년 9.5%, 2024년 9.8%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전체 사건 중 10% 안팎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현행 제도 안에서 필요시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단, 강제수사권은 제한적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 볼수 있고, 또 피의자 입장에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경우, 사건에 있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전문 김은정 리움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정 가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어설프게 수사해 무죄를 받아 무죄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원히 권리 구제가 안 된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80% 수사하고 검찰이 나머지 20%를 보완수사한다면 안전하게 기소할 수 있는데, 만약 보완수사 요구만 남게 된다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 한없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스스로 권리구제 힘든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필요성 더 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스스로 권리 구제에 취약한 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과 관련된 민생사건들이다.

특히 장애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장애인 사건의 경우 장애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 조서만 봐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고,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록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 불러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5.09.23 choipix16@newspim.com

한 예로, 과거 마을주민 등 7명이 수년간 같은 마을의 중증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마을주민 12명 중 11명을 불송치하고 1명만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검사가 고소인 진술 분석과 피의자 전원조사, 여죄를 인지해 최종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도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5명 중 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사건 피해자 조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수사 현장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진술조력인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장애인 형사 범죄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찰이 많다"며 "장애인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른 점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진술분석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장애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보고 뒤늦게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장애인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에 기댈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고 대체로 CCTV나 녹음파일 확보, 통화내역이나 문자기록 확보, 간병일지나 상담일지 입수 등 강제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면서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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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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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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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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