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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②'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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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 이어진 수사지연, 피해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검찰개혁 후 더 복잡해지는 수사기관…"수사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백승은 기자 = #. "의붓딸인 피해자 아름 양(가명)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경찰이)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청주 여중생 사건' 공동 피해자인 아름 양 친구 미소 양(가명) 부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2심 판결문 中 2025.09.1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미소 양(당시 14세)과 아름 양이 함께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아름 양의 계부 원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미소 양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죽음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수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 조치만 했더라면 두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미소 양 아버지는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소 양 아버지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고인 재판만 끝났고, 검찰과 경찰, 청주시 누구 하나 징계를 받은 게 없다"면서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집단이나 자기 단체에 이익이 되는 사건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보완수사 10건 중 3건 3개월 넘겨도 수사기관 책임 없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특히 민생사건의 지연은 한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지만, 정작 국가 수사기관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선 과거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으로 검사의 부실수사에 대해 주장하지만 이것은 아주 일부 사건일 뿐"이라며 "청주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건과 같이 부실수사의 책임 소재에 법적 책임을 따져봤을 땐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24년 하반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 중 보완수사 처리가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전체의 31.1%에 달했다. 보완수사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다시 수사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령 '감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실제론 보완수사 요청 사건 중 10건 중 3건이 3개월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2024년 하반기 요구 기준 경찰의 재수사요청 소요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는 사건 수는 전체 재수사요청 사건의 41.1%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전문 김은정 리움 변호사는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리면 경찰 입장에선 규정상 3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본인이 봤을 때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천천히 한다"면서 "경찰 입장에선 일이 많은 게 보완수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일 테고, 경찰도 자기 업무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언론에 난 큰 사건 하나를 잘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쪼개지는 중수청·공소청, 복잡한 수사기관 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수사기관이 복잡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 문제다. 이미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선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 역할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한 조직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지는 데, 세분화된 수사기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지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엔 검찰청이나 경찰서 아무데나 고소장을 보내도 접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검찰개혁이 되면 수사기관은 더욱 복잡해져 어디에 고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쪼개지고, 국가수사위원회까지 둘 경우 수사 단계가 길어져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기관이 복잡해지고 수사가 지연될수록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소송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며 과거엔 전건 검찰로 송치되던 사건들이 경찰 선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이 가능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 한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 문턱을 한 번 더 넘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은정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는 것보다 이의신청서를 쓰는 것이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경찰이 불송치를 내린 사건에 대해 잘못 수사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하고, 고소장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경찰이 업무 과다로 소홀하게 수사되는 사건 등이 전건송치로 검찰로 넘어가면 한 건이라도 더 확인돼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이의신청을 해서 권리를 구제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 '연대자D'(활동명)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하면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법률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연결하는 것이 좋은데, 지역권은 무료법률지원 변호사와 연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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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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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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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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