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담은 종합 입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논의가 있었지만, 특정 자산 유형이나 개별 사안에 집중되는 한계로 인해 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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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 |
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이런 한계를 보완한 종합 입법이다.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를 시작으로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특례를 별도편으로 둬 발행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상환청구 시 5일 이내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 제도를 신설해 대여·중개·신용공여 등 기존 금융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인정해 국내 거래소에서도 합법적인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 수요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섭 의원은 "그동안 논의된 법안들이 부분적 규제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균형 있게 담아낸 가장 포괄적인 종합 입법"이라며 "해외 거래소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 피해를 막고 우리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