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 읍으로 승격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읍 설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 승격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해 관련 행정 사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하면 용인시는 4읍·3면·32동 체제에서 5읍·2면·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한 처인지역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면이 읍으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전체 인구 40% 이상이 시가지에 살아야 하고, 전체 가구 40% 이상이 상업·공업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양지면은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상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지역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은 점이 읍 승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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