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자에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내 주요 진입로(IC·톨게이트)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 교량·육교,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5개 구청과 광고협회 등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야간·주말 단속을 병행하며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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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2025.02.24 nn0416@newspim.com |
정비 대상은 ▲아파트 분양·가전·가구 대리점 등 상업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명절인사 포함)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음란·대출 전단 ▲버스정류장 벽보 등이다. 특히 상습 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