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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룡 LH, 민간참여 시행 능력 도마위..."건설사 유인책 공급속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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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민참사업 내달 공모…2026년 6월 착공
"자금조달 이자 지원 상품 개발중…2.9% + 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 올해 하반기 51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다 다양한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 '공공·민간 상생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늘어난 물량에 중소·중견건설사들의 경우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형 건설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LH는 신규업체들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채 확대와 방만 경영 등으로 조직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효율성을 이끌어낼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5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5 min72@newspim.com

◆ 올해 하반기 민참사업 내달 공모…2026년 6월 착공

25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간참여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처음 추진되는 민간참여사업인만큼 삼성물산, 현대건설을 비롯해 수십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H는 올해 하반기 총 4개 지구에서 8개 블록, 3개 패키지 결합 형태 5181가구 물량을 민참사업으로 추진한다. 올해 10월 공모 이후 12월 사업자 선정, 내년 3월 주택사업(변경) 승인 신청 후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기존 손익배분선택권과 도급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민간참여사업은 모두 도급형 민참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각종 부분담금이나 공가관리비, 일반관리디, 기타 사업비외 비용은 LH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공공입찰제한 조치 예고에 이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으로 공공시행자의 공적 역할 강화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민간참여사업 평가 항목의 안전·품질 관리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당초 사고사망만인율 등 안전사고 관련 평가항목의 가점제를 적용했지만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평가점수 감점제 전환과 차등폭 확대를 통해 안전평가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0점~5점 가점제에서 0점~-10점 감점제로 바뀐다.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조달 지원도 이뤄진다. 당초 분양수입금 부족 시 민간사업자가 직접조달하는 사업구조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시키는 '공공-민간 상생의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금융상품은 올해 하반기 공모물량 일부에 대한 시범사업에 적용된다. 금리는 현재 검토중인 상황이다.

◆ "자금조달 이자 지원 상품 개발중…2.9% + α"

도급형 민참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지만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급형 민참의 경우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LH에 있지만 분양회수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금조달은 건설사의 몫이 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가게될 경우 미분양에 대한 것은 LH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다만 미분양이 나게 되면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만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건설사에서 조달하는 금리보다 지원해주는 금리가 낮아 건설사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금조달 금리가 많게는 9~1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에 따라 조달 금리가 다 달라 보장해주긴 쉽지 않다"면서 "현재 회사채 A--등급 회사의 적용금리인 2.9%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UG에서 검토중인 신금융상품 역시 2.9% 수준에서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 대해선 고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코로나19나 특정 현장의 관리책임을 벗어난 외부적인 상황이라면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노무관리 등 민간건설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중소·중견 건설사 등 신규업체들을 위한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대부분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민참사업이 대기업만의 역할이 아니라 중소·중견건설사들도 브랜드를 걸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건설사들의 관리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건설사들도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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