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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상

기사입력 : 2025년09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9월26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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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김도균

12·3 내란과 6·3 대통령 선거가 광풍처럼 지나갔다. 대통령 선거는 내란 관련자 처벌과 검찰개혁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켰고,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국가 미래 생존전략인 이민정책도 사라져 버렸다.

대표적인 것이 이민전담기관의 설치였지만, 국정기획위원회나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이민정책 관련 공약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확대와 지원을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직격탄을 맞고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을 잘 아는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만큼은 지나칠 수 없었으리라 본다.

김도균 교수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괴산군의 김장 절임 배추 농가에서 중국 집안시 농민 19명을 초청하면서 시작되었다.

10년이 지난 올해 전국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0만여 명에 이르렀으니, 이제 전국의 농어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잊을만하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그 뒤에는 항상 불법 브로커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제도라도 국가가 10년 동안 시행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유독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어가 모두 이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응책이 수시로 발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현장 점검. [사진=나주시] 2025.08.07 ej7648@newspim.com

계절근로자 제도의 가장 핵심은 근로자 선발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고용의 효율성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제도 성공의 핵심 열쇠다. 첫 번째로 선발단계인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송출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를 경험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송출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선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여지를 주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MOU가 아닌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가족초청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가족초청 방식이 지자체 MOU 방식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무부는 가족초청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 농어촌 계절근로는 월급방식의 상시 근로가 불가능하다. 파종기와 수확기의 농번기와 날씨 등으로 인한 휴무일로 고용이 불규칙적인데, 이를 고정급여 방식으로만 고집하면 고용 농가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다.

이를 위해 단위농협을 고용주로 하여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공공형을 확대하고 있지만 농협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공형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의 기본적인 고용구조인 파견근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니 임금착취와 무단이탈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조합과 법인 등에도 공공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경남 함안군이 최근 심각해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함안군] 2025.07.01

계절근로자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선발과 교육, 운영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전문기관 지정은 수년 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정을 공식화하고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7월에야 의원입법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간 각 부처 간 싸움을 비추어보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문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법무부가 취해온 조치를 보면 전문기관 지정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전문기관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취지는 농어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 예산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숙소, 항공료, 보험료가 대표적인 부담사항인데 외국인 근로자나 농어가 고용주에게 그 비용을 모두 전가하면 중간 브로커는 근절되지 않는다.

한편 계절근로자 제도와 비교되는 고용허가제는 초기 시행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고용부에 전담과를 두고 산업인력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경북 영양군에 베트남 계절근로자 249명이 7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국한다.2025.08.07 nulcheon@newspim.com

아울러 17개 송출국에 고용허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선발과 교육, 배정 등 전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근로자가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운영될 때도 이런 제도적 준비를 하고 시행했지만, 계절근로자는 연간 도입 규모가 10만 명이 되었음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전담과도 없고, 전담 운영기관이나 지원예산도 없이 행정이나 예산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도로 된 전문기관 지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농어촌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계절근자제도는 고용허가제에 이어 또 다른 노예제도 또는 인신매매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며, 가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농어촌의 위기와 지방소멸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전이라도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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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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