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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지원해 6년 내 31만가구 착공...'한강벨트'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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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시즌 2' 가동…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
인허가절차간소화·협의검증신속화·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 추진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2031년까지 19만8천가구 착공 집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토대로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토록 지원한다. 이 가운데 64%인 19만8000가구의 주택이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한강 벨트'에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 및 검증을 신속히 처리하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이주 촉진을 지원한다. 이같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의 3대 핵심 전략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기존 신통기획 1.0에 제도를 추가로 개선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여기에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더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더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게 핵심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토대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표다.

[자료=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가운데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구역 지정~조합설립 단계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촉진했다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등 1년가량 추가 단축 기반 마련…변경된 세입자 보상시 용적률 추가

각종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냈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아울러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돼 세입자는 보호받고 조합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선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 한강벨트 등 선호 주거 지역에 2031년까지 19만8천가구 착공 집중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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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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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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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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