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1·2심 승소…대법,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임원 해임 권고 등 1차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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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임원 해임 권고 등 1차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누락했다며 재무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2차 제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같은 회계연도와 재무제표를 심사하며 두차례에 걸쳐 제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며 "효력이 없어진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1심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 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6월 2심도 삼성바이오 승소 판결했다.
이른바 '2차 제재'와 관련해선 지난해 1심에서 삼성바이오가 승소한 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