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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해야"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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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주거 정의 마련 및 임시주거 제도 확보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에는 ▲비적정 주거의 정의·실태 파악과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품질 기준 연계 ▲임시주거 제도적 확보와 이주 전환 체계 구축 ▲실거주 피해자 중심의 재난지원 체계 정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적정 주거의 정의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 재난 피해 예상 지역과 주거 유형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비적정 주거 거주자에 대한 재난 알림과 정책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주거품질 기준과 연계해 기준 미달 주택은 개량을 지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시주거 확보를 제도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임시주거를 상호 사용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과 주거안정성 제고를 방향으로 한 이주전환 체계 구축도 권고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피해 발생시 소유 여부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난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임차인의 실생활 회복에 기여하도록 지원 기준과 항목을 정비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정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는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에 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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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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