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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없인 재건축 불가" 국토부 강경 대응에 성남시 '발끈'…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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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당 차별해" 성남시, 국토부에 정면승부
국토부 "이주 수요 관리 불가피"


1기 신도시 재건축 놓고 국토부·성남시 충돌… 주민 8만8천명도 가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 제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분당에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남시에 국토부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약 9만 명의 분당 주민들까지 분쟁에 가세하면서 갈등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분당만 찍어내기냐" 성남시, 국토부 조치에 반발 격화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국토부를 향한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이 같이 강력한 반발을 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의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내년 5곳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하면서 분당에는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이주 수요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성남시는 즉각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일산, 산본 등 타 1기 신도시와 다르게 지난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1만2000가구를 연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이월도 어렵다. 국토부 지침은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이며, 최근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는 것이 성남시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하는 건 아니며, 성남시만 구역 지정 물량 제한 대상이 된 건 이주대책이 부족해서라는 내용 다시 한 번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 여력 안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해당 주장 또한 반박했다.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국토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는 것. 실제로 분당은 재건축 진행 시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올 초 성남시가 분당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약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를 놓아 이주 수요를 흡수한 뒤 추후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의가 없었던 데다 야탑동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길목의 교통 체증이 심화할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잇따르지 결국 부지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성남시는 5곳의 이주 주택 대체 후보지를 제출했으나, 국토부가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성남시가 기존에 협의하던 야탑동 부지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 요청한 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제출했다"며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시설 등이 이미 존재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가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조치를 모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발언일 뿐, 현 시점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불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성남시의 질타도 이어졌다. 신 시장은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고,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예컨대 고양시는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업계 "신속 협의가 최선… 이주대책은 있어야"

나흘 째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단기전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당시부터 이주 수요 조절이 핵심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재건축 '8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적절한 이주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성남시는 국토부 지침에 따르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분당 주민들도 행동을 개시했다. 지난달 28일 60개 단지 주민 8만8000명이 모여 '분당재건축 이월물량 제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국토부의 부당한 규제와 성남시의 무능한 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남시와 국토부 양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에 근본적으로 이주단지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장 이주단지가 없으면 분당 재건축이 불가능하냐"며 "당장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만 봐도 이주용 단지를 따로 마련해야 사업을 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대위 소속 주민은 "처음 선도지구 지정할 때부터 이주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이처럼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아서 다른 동네 살다가 집 다시 지으면 돌아오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꼭 이주단지를 성남시 안에 넣어야 하냐"고 토로했다.

성남시에는 국토부가 이주단지 대체 부지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한 이후 추가 부지 물색이나 업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질책했다. 국토부와 최대한 협조해 연내 선도지구 정비계획 통과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분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점을 찾아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이 1기 신도시 사업의 핵심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사업에서 이주대책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이유가 일시적으로 재생사업이 추진될 때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가격 앙등과 도시 기능 악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문제로 끝없는 다툼을 이어간다면 결국 착공이 미뤄져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김홍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에는 전세 거주 가구가 많아 이들 중 일부가  47% 신도시 지역외의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3분의 1에 달하는 가구가 재생사업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수요에 대한 특성을 감안한 주택 전월세 시장의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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