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민간 3.5% 공공 4.0% 단계적 상향
장애인 고용률 2022년 50.3%→2024년 48.4%
의무고율률 초과 사업주에 35만~90만원 장려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작업능력평가 공정성도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크게 강화했다.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채찍'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장려금 확대 및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 방식 손질 등 다양한 방식의 '당근책'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9년까지 민간 3.5%, 공공 4.0%로 단계적 상향한다. 현재 기준은 민간 3.1%, 공공 3.4%다. 지난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당초 2024년부터 민간 의무고용률 3.5%, 공공 3.8%로 올려야 한다고 의결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등을 고려해 민간 의무고용률 상향을 보류해 왔다.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장애인 고용수준은 2022년 이후 하락세다. 전체 인구 고용률은 2020년 54.8%, 2021년 66.9%, 2022년 69.2%, 2023년 69.9%, 2024년 70.0%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48.0%에서 2022년 50.3%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 지난해에는 48.4%에 머물렀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51%를 넘어서지 못하고 매번 하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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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주최한 청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인 '청년, 일문일답'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28 yym58@newspim.com |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마련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공표제도는 손질해 공표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지만, 3년 연속 공표 및 고용류 0% 사업체는 구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표제도 강화라는 벌칙보다 더 큰 유인책이 마련됐다. 먼저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35만~9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고용장려금 규모는 81만1000명 대상 40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3억원 증가했다.
50~99인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를 통해 의무고용률에 이르도록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한다. 장려금 규모는 연간 고용장려금의 절반 수준으로 정한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분야에는 컨설팅을 제공,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등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부담금 및 연체금 부과 방식은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바꿔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월할로 계산하면 하루만 체납해도 1개월 연체금이 발생하지만, 일할은 1일 체납하면 1일 연체금만 내면 된다. 일반 지주회사 계열사끼리 공동출자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특례도 만든다. 다만 현재 두 법령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최근 늘어난 장애유형인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직자 직무 및 기초소양 훈련을 확대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정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훈련 지원 사업체는 올해 98개에서 내년 106개 이상으로 늘리고 발달훈련 과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일일 훈련수당은 1만8000원에서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 구직장애인도 적극적으로 구인하도록 수당을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올린다.
표준사업장이 10억원의 지원한도를 모두 받은 경우 5억원을 추가 지급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도약지원형 표준사업장 지원규모는 올해 10곳에서 내년 20곳으로 확대한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표준사업장에는 홍보마케팅 비용 최대 2000만원까지 새로 지원한다.
그간 꾸준히 지적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도 개선해 인가 과정의 작업능력평가 공정성을 끌어올린다. 현재는 전년 대비 작업능력평가 결과가 30%포인트(p) 이상 하락하거나 공단·사업주 기준근로자 간 평가 결과가 30%p 이상 차이나면 위원회를 임의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지침을 개정해 위원회를 필수 개최한다.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노동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기존 직업재활시설에는 최대 60만원의 인센티브를 새로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은 기존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담금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