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자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직 경찰 간부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받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달 중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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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전직 경찰 간부의 요청을 받고 한 코스닥 상장 기업에 수사 자료를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 기업을 압수수색하다가 수사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A씨를 특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한 A씨에 대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해당 기업과 전직 경찰 간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이 사건이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범죄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