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2일 조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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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이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김 의원을 수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펼쳤으나,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선거개입 사건 1심이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자,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하지만 지난 8월 14일 대법원은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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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