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막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을 내년 2월까지 발동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지역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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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모습. [사진=뉴스핌DB] |
가금농장에서는 방사사육 금지, 동일 소유 농장끼리 기자재 공동사용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단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도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 기준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담당자는 "이번 명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