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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해병 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조사…"한동훈 조사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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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중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
"수사 외압 경위 구체적으로 확인"
"이종섭 도피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尹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 검토
14일 이시원·김태효 추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특검보는 이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되고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 출석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특검법 개정안에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교정 공무원에 대한 지휘 권한을 행사해 강제적인 체포 집행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군 초동 보고서 내용을 듣고 격노한 뒤 해당 수사 내용을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를 시켰단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에 마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한 전 장관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날 "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일정이 논의된 게 없고, 박 전 장관은 이번주 조사가 예정됐으나, 변호인 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려워져 일정일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호주 대사로 내정된 직후 법무부에 의해 출국 금지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장관이었다. 박 전 장관은 출국 금지가 해제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던 지난해 3월 재직 중이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는 14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달 이 전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세 번째로 부른다. 김 전 차장은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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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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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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