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 발표
매출 등 기반 '위기징후 알림' 도입…부실 전 선제 대응
폐업·채무 조정·재창업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분할 상환·심리 상담·경영 바우처 등 실질적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체계를 '사후 지원'에서 '선제 대응'으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매출·신용 정보를 분석해 부실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상담·심리 회복 등을 맞춤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폐업에 이르기 전에 먼저 개입하고, 이후 재도전까지 끌어주는 '전주기 회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와 내수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그동안 재기 지원·채무 조정·취업·재창업 제도가 기관별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정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연쇄 부실을 줄이고,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 내년 상반기 '위기징후 알림 시스템' 구축…원스톱 지원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9차례 간담회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이 중 74건이 정책에 직접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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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복·재기 지원 방안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소상공인 재기 종합 지원 ▲단계별 지원 강화로 기회 확대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매출과 신용 점수, 연체이력 등을 통합 분석하는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해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문자 등으로 위험 상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365'와 오프라인 거점인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을 연계한다.
이때 지역 상권 단위로 매출·경쟁 강도·유동인구 데이터를 비교 제공해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 소상공인을 위해 센터 현장 진단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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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말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조2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뱅 3사의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1.85%로 전년 동기(0.48%)보다 1.37%포인트(p) 올랐다. [사진=뉴스핌] |
폐업 후에도 채무·생활 부담으로 재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의 원스톱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이 협력해 상담 단계에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바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예컨대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재기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도 필요한 경우, 신복위가 직접 연락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법원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폐업 시 최대 15년 분할 상환 가능…고용 보험료 최대 80%↑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도 포함됐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폐업 시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최대 15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폐업 트라우마 극복과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심리 진단·상담을 최대 1만20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사업화하고, 취업 희망자뿐 아니라 재창업 희망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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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경력 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장년층 폐업자는 전기·소방 등 유망 분야에서 1~3개월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정책자금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받는다.
재창업 지원도 정교화된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재기 사업화 과정에서 상권 경쟁 강도 평가를 추가해 준비된 재창업자 중심으로 선별하고, 자부담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재기 사업화와 동시에 '재도전 특별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성실 상환 3년 이상 성장기업에는 '도약형 자금'이 최대 2억원 추가 공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임의 가입률이 1%에 불과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해약 환급금 세 부담 완화와 납입 한도(연 1800만원) 상향을 추진해 노후·폐업 대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화재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도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시설 복구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화재감지 CCTV와 지능형 출동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화재공제 보장 한도도 현행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도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해 전기·가스·4대보험료 등 필수비용을 보조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이날 한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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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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