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효성과 계열사에 약 19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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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배임)와 지인들을 계열사에 취업하게 하고, 급여 16억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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