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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재생에너지 확대 박차…폐자원 규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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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폐자원 규제 풀어 핵심광물 확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또한 폐자원 수입규제와 산업단지 폐기물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용산청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손질'…사업기간·주체 확대

정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과 주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주시, 영농형 태양광 벼 수확 행사. [사진=나주시] 2024.10.28 ej7648@newspim.com

실제로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제각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폐자원 수입규제 합리화…핵심광물 확보 발판

정부는 또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는 지난해 280조원 규모에서 오는 2040년 1540조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도 지난해 6.7조원 규모에서 2040년 21.1조원 규모로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정부는 또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돼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렵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경제사회법을 개정해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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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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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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