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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보조…"서울시 인증 '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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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까지 모집, 용적률 5%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한 달이다.

이 인증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시작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아파트 단지에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 시설이 도보거리 내에 있으며, CCTV와 육아 지원 시설 등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인증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의 민간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포스터=서울시]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환경 개선에 있어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축 아파트는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올해 1차 공모를 통해 신규 인증을 받은 8개소를 포함해 총 25개소다. 이들 아파트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과 육아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추가 인증된 8곳은 강서구 우장산숲아이파크, 금천구 e편한세상독산더타워, 서대문구 래미안루센티아,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강동구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양천구 호반써밋목동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건축계획, 육아시설 계획, 운영관리 계획)와 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자는 자가 점검 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점검과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이 이뤄진다. 평가 항목에는 어린이시설의 입지 여부와 단지 내 관리 운영 참여 등도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11월20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2월 초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인증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가 지향하는 아파트는 양육 친화적으로 관리되고 주민이 육아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을 갖춘 곳"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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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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