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재검토 건의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구조 강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 활성화 기대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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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사진=의왕시] |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의왕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해왔다.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인접 지역인 과천과 광명보다 낮아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 또한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발전과 주민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