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강릉항과 양양 인구항 일대에서 구명조끼 착용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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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항과 양양 인구항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사진=강릉해양경찰서] 2025.10.24 onemoregive@newspim.com |
24일 강릉해경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양양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강릉어선안전조업국 등 6개 기관과 함께 22일 강릉항 회센터, 23일 양양 인구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참여자들은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독려했다.
강릉해경 박홍식 서장은 "가을철 성어기는 해상 기상이 불안정하고 어선 출입항이 활발해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예기치 못한 해상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조업, 항해, 출입항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전국적 조치로, 경남과 속초 등 타 지역 해경도 동시다발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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