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가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던 백모(75)씨와 백씨의 딸(41)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청산염)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백씨 부녀가 갈등 관계였던 아내이자 친모인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백씨 부녀는 2022년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부녀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주장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