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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실질적 지배력 규정 급진적...선진국서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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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이상희 :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찬성과 반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 직후 진행했던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 법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 발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향후 문제될 만한 소지와 산업 현장의 실태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개정법의 반대와 개정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만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토론으로 되기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법이 가지는 글로벌 비교법적 지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 순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개념 그리고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노조법 개정 내용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노조법 2조에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청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입법 방식이 비교법적으로 어떤 지위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상민 :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규정은 소위 선진국 노동법이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한 것은 찾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행 개정법이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국에서는 소위 공동 사용자, 이제 노란봉투법도 결국 이제 원래의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2명의 사용자를 상정한 것인데요. 미국도 그런 공동 사용자 개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공동 사용자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아사히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걸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언급한 그런 판결이 있기는 한데 그 판결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일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한 우리나라 사례가 좀 이례적이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아마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와 일본의 아사히 방송사 사건에서 나온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론으로 전개되고는 있는데 입법으로 규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마도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거의 동일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도 아마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시적으로 체결 안 했지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 정도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조법 개정 이 내용이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아마 무엇보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이 여섯 글자가 가진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없어서 노동조합법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회사도 이제 어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규정 적용받는 그런 굉장히 어떤 의외의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이고 기존에 노사관계가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협력업체가 있는데 어디와 어디까지 이게 내가 사용자성을 가지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바로 자치적인 역할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자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쟁 기구에 가서 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희 : 수범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대 측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 측에서는 어쨌건 해석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혼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이게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이게 원청 사업장 안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과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상민 : 맞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결국 그러면은 소위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어떤 외부 업체 노동조합과 원청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 노조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 제도와의 어떤 정합성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이 원청도 있고 이제 하청도 있고 노동조합은 원청에도 있을 수 있고 하청에도 있을 수 있고, 이 4자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화라든지 어떤 고민이 크게 담지 못하고 지금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교섭을 작동을 할 때 또 상당히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지금 아마 하급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례들은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청 사업장에서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원천과 하천이 공동으로 교섭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 교섭 대표가 될 가능성이 하청 노조가 좀 적어지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그렇고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은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데요.이거를 시행되는 것을 그냥 혼란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으로 좀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는지요.

▲김상민 : 일단 대안은 이제 방법론적인 대안과 그 내용상 대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시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조금 수정하거나 뭐 좀 보완하는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이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행령에 그 세부 내용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해서 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 혹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많이 했던 방식인 매뉴얼 같은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가이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혼란을 줄이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실질적 지배력 사용자성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도 굉장히 근로관계에 가까운 경우에 한해서 공동 사용자를 인정한다든지 노조법상 의무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행의 실질적 지배라는 것의 해석도 거의 고용 관계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강한 종속성 내지 지배력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당 사업과 직결되는 영역 지금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라든지 건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과 직결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섭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해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또 현실인데 국가 경제라든가 노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조금 적극적인 지침이라든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이 시행령에 규정을 두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서 근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또 행정부에서 마련하는 지침 이런 것이 과거에 통상임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부의 지침에 대해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큰 혼란을 그냥 이렇게 맞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부연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 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법의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 가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던 예는 있는데 노동조합법 쪽에서는 아마 실무에서는 굉장히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가이드가 상당히 규범력을 갖고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섭이라는 건 추후 분쟁을 이미 지나가면 다시 그 '빽도' 해가지고 분쟁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가이드 작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현장에서 조금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사법부에서 이렇게 사안을 두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부에서는 필요한 행정력을 나름대로 사법부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원청의 사용자, 다시 말하면 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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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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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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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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