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희진, 뉴진스 부모 내세워 여론전 준비" 질타
법원이 두 차례 조정 시도했으나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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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왔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을 해임한 사정만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에 대한 뉴진스의 높은 신뢰만으로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민희진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 측과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향후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전까지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공연 등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